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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 (드론 원스톱)

by 정선경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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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

드론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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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고업무 담당기관이 변경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신고 제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측량 탐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존 서울, 부산, 제주 등 각 지방항공청 권역별로 담당하던 사업을 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적으로 통합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사업법 제 75조 개정
'22.12.8 시행

신청료 납부 방법 또한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던 1만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좌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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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최대 이륙중량 25kg를 초과하는 가채 운용 시 해당

 

2. 조종자 1명 이상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필요

 

3.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4. 보험 또는 공제 기업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대물-사고당 2천만원 이상

 

이상 총 4가지 인데 단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항공사업법 제48조 제3항

접수 방법은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 사업등록신고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작성한 뒤 접수해시면 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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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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