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법 개정
골프장 식당, 그늘집, 클럽하우스 구매 강요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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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 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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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탄생배경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 최근 4년(2018년~2021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국민권익위 ’21.11월, 한국소비자원 ’22.2월),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 ’22.2월)하였습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위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 이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 ’ 22.6.30.)하였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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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4항)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여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5항)
*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 코스 이용료 × 이용 예정 인원수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으며 특히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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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 입장료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 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다수 골프장에서는 카트이용요금을 골프코스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트 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하였다(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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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식당, 그늘집, 클럽하우스 구매 강요 금지
(신설이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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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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