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어디서 하나요
여권 영어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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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나 여행제한 해제로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권을 찾거나 첫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권 발급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권 영어 이름인데 여권 이름은 한 번 발급받고 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시 신중해야 합니다.
영어 이름이 영문 표기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영문 성명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의미 중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 여권 영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특히 어릴 때 발급받은 여권은 부모님이 영문 이름을 대신 기재하시기 때문에 훗날에 성인이 된 후 사용하는 영문 이름과 다르거나 발급 당시에는 몰랐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 기간이 만료된 후 재발급 받을 때,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여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결소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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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변경
여권 영문이름 변경 즉 여권 영어이름 변경이 필요한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대신 작성하여 발급받은 여권의 영문 이름이 잘못 신청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하는데 A씨의 이름 중 '덕'이라는 글자의 영문 표기를 'DUCK'으로 신청한 것인데 'DUCK'은 오리, 패배자, 멍청이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영어 이름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제외하고 A씨는 평소에 대학교 개인정보, TOEIC 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해 왔고 나중에 유학이라도 가게 되면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학력이나 경력 증명도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며 외교부에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권의 영문 성명을 바꾸는 일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A씨의 여권 성명인 'DUCK'은 '덕'이라는 실제 한글 발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또한 A씨가 초등학교 때 해당 여권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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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7세 때 부모님과 해외에 가기 위해 부모님이 영문 이름을 'HENA'로 작성하여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 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 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 이름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HA) 씨였던 B씨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HA)'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되어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고등학생이 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여권과 현지 성명이 달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권법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B씨의 이름이 애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바꾸려는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으며,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며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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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외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충해결소에 행정심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여권 영문 성명 변경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면 외교부의 판결대로 A씨와 B씨의 여권 영어 이름 변경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였는지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결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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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어이름 변경 가능 허용 주장
A씨는 'DUCK'이 아니라 'DEOK'
외교부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 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 되는 것이 원칙.
②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음.
③ 만 30세가 넘은 A 씨가 대학교 개인 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④ 'DUCK'의 성명으로 12살 무렵 1번 일본을 다녀온 것뿐이기에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특별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결소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A씨의 여권 영어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 활동 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며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A씨의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해 줘야 한다고 재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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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HENA'가 아니라 'HANNAH'
외교부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결소는 B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 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B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씨의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현재 영문 이름인 'HENA'가 B 씨의 성씨인 '하(HA)'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 시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 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 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 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④ B 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B 씨의 영문 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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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처럼 한글성명을 영문 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 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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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은 여권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권 이름을 변경할 만큼 예외적인 사정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해결소는 해당 사안이 충분히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보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사연자들의 불편을 구제하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셨다면 당장 고충해결소로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국번 없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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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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