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29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가구, 원가구 차이)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 차이 _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_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약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 2022. 11. 2.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