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 차이
_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_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약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x2.5%÷12개월≦ 70만 원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_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만일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_
청년월세지원신청시 ‘청년가구’, ‘원가구’ 차이와 범위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은평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있음)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_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_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_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분양권이 생기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간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청년월세 신청 가능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_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청년월세지원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_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_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_
본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16 |
---|---|
<재난안전사업>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0) | 2022.11.16 |
자동차 파란색 번호판 무슨 차 일까요? (0) | 2022.11.10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0) | 2022.11.09 |
<카카오 서울톡> 서울시 복지 행정 교통 정보 등 한눈에 (0) | 2022.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