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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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어 불법주정차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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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게 아닌 실수로 불법주정차 기준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출처를 근거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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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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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가능 구역

• 일반도로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
• 일반도로 황색 점선: 운전자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곳
• 일반도로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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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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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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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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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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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보도 위

과태료 4~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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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 + 주정차는 절대 금지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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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24시간 단속 되며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다른 주정차 금지구간(도로양옆 노란실선) 단속시간은 평일 07:00~19:00이며('22.10.1일부터는 21시까지) 주말과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고정식 CCTV 단속 안내]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앞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 점선구간 모두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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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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