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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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35>54로 대기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올해 2022년에는 작년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시행된다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통한 안내를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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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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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지하역사·터널에서 먼저 시행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감시(드론, 이동측정차, 원격분광장비), 민간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은 실내온도 17˚C 제한
▶민간은 실내온도 18~20˚C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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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및 부산·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를 실시하고 광주·대전·세종·울산은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광주·대전·세종·울산은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의무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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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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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는 작년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4가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4가지 설명에 앞서 서울시는 이번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인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 운행제한 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V 운행제한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V 운행제한 제외 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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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송 분야
서울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8%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에 대한 5개 대책을 실시합니다.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부과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금액 지원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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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 5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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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무단 탈거 단속
시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배출가스와 배출가스와 배출가스와 공회전, 매연저감장치 제거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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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6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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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 50% 미만 차에 1만 마일리지 지급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적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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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등 난방 분야의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와 '에코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 총 3개의 대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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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친환경 보일러 8만 8천 대 보급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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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제공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ecomileage.seoul.go.kr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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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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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진행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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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기오염 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대규모 사업장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 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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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등 비산먼지 집중관리
• 대형공사장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70개소)
•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 되는 '친환경 공사장'을 대폭 확대
• 건설기계에 제작 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OR코드)를 부착해 관리 강화반경 4~5km 내 비산 먼지가 실시간 관찰 가능하 원격탐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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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영농경작지 20ha 이상 자치구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높은 농한 기에는 예찰 및 단속 확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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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 저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중점 관리 등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관리하는 등 3개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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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선 및 일반 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 확대 지정(56개 구간, 224.5km -> 59개 구간, 233.2km) 도로 청소 1일 4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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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영화관, 박물관 등 가족 단위 이용시 설을 중점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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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 사업장 공사장 집중 점검
• 살수 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 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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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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