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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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3조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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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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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溜池: 웅덩이),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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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③ 시설 면적이 6천㎡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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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①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②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퇴비장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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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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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제한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나요?”
결론만 말하자면 불가합니다.
농지는 이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아래 2. 및 3.은 제외함)(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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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10.「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1.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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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무상사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규제「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규제「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규제「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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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앞서 드린 기준설명 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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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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