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024년 8월 22일(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22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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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장소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24년 9월 5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29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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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등 】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아래 ‘사진 규격’ 참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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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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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수수료 】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고 합니다.
환불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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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안내 】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홈페이지) 이용 지역을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
* (2023년, 6개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기용인
→ (2024년, 11개 지역)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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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교육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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