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표
도시가스 요금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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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는 지역마다 요금이 다 다른거 알고계신가요?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민영 사업자로 전국 각지에 30여 개의 업체가 있고, 각 업체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많고 지역별로 이름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SK그룹, GS그룹, 대성그룹 등의 계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케이블방송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범위는 이쪽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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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표
1. 전국 도시가스 요금표 확인하는법은 간단한데 ”한국도시가스협회“홈페이지 접속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메인화면에 “요금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영동지역, 평창,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전남 나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등 다양한 정보를 표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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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앙난방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임
※ 위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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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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