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뜻
내부통제 외부통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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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금융관련해서 정보를 찾다 보면 내부통제라는 단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내부통제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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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내부통제란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해온 규제와 감독 등의 '외부통제'를 기업이 스스로 내부화 하는 것이며 여기서 외부통제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융감독원 용어사전에 따르면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사고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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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취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부통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강화, 노력소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 기본취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가능하지만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 및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
• 노력소명: 기본취지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고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이 아닌 “어떠한 방지노력을 했음"을 소명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를 통해 임원별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하여 해당임원이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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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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