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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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리점이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 대리점이 물어내야 했던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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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기존내용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리점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 대금 납부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들은 매출이 떨어진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인테리어, 설비 비용 반환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지도 못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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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바꿨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처럼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폐업하게 되면 대리점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경우 사장님들이 물어야 했던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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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사장님들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디.
이 경우 대리점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명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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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 시 대리점이 물었던 손해배상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손해배상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의 요청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요청권에 따라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본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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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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