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과태료
건강진단결과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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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주로 알바나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 입니다.
대부분 보건증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래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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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이름 때문에 무슨 자격증 같은 형태의 '증'이라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발급받으면 그냥 A4용지로 된 서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이지만 병원 같은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같은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증 관련 민원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된 곳도 있어서 미리 전화해서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병원은 보건증 지역제한, 코로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안내문)
보건증 검사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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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과태료
◈ 보건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 종사자의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 근무자 5인 이상
• 50% 이상 미검사시 - 근무자는 10만원, 사업주 50만원
• 4명 이하 미검사시 - 근무자는 10만원, 사업주 30만원
▶ 근무자 5인 미만
• 50% 이상 미검사시 - 근무자는 10만원, 사업주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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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입니다.
과거에는 통상 식당이나 카페 등에 일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조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늘면서 편의점 역시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휴게음식업 허가가 있고 보건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편의점에선 간단한 조리가 허용되지만, 일반 편의점이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급식 종사자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보건증 기간이 만료되면 재검사 후 갱신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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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건증 참고사항
참고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 포함)가 일을 하기 위해선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나이이며, 이 때문에 근로를 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학교장(학교에 다닐 경우)과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함께 관할 지방 관서에 취직인허증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관서장은 이에 대해 검토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나이에 대해서도 근로가 허용되는 때도 있는데, 바로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때 이며 유아출연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때 역시 취직인허증 제출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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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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