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재난지원금 반대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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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장례, 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2022년 10월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내용이며 청원자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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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전문
청원인 김OO씨가 올린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의 취지]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냅니다.
[청원의 내용]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 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 되어야 한다고 요구 합니다.
법률 적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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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재난지원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일단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PC상관없이 접속 됩니다.
검색창에 청원인이 올린 제목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또는 동의 진행순 으로 리스트를 보시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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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되는 시스템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문재인정부의 국민청원과는 다른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2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합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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