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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투자 손실 보상 전화금융사기 주의 (주식, 코인)

by 정선경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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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보상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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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이랑 코인 시장이 경제가 안좋아짐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겪고있어서 힘드실텐데 이러한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새로운 유형이 계속나타나는 만큼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문자는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주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증권•코인 거래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이 투자한 손실에 대해 보상, 환불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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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본 것을 환급 또는 보상해 줄 테니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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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00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범인이 보낸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활용해 대출 받은 돈입니다.

즉시 신고(112)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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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화로 오는 투자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말은 다 거짓말 이니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는 알아야만 막을 수 있는 범죄리고 하며 이를 예방히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제작한 예방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고 주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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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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