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원제 장점1 계약정원제 도입 시행 시기 (학부 대학원) 계약정원제 도입 시행 시기 학부 계약정원제 대학원 계약정원제 _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023년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2023년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지며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 2023. 5. 25. 이전 1 다음